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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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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문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와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의 게시판 및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우편 통지, 설명회 개최 등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설치한 부서에서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한다. ② 법 제8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기반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 예정부서에서 설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 13,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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