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6-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10길 29에 둔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ㆍ해산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원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설을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행사 2. 개인의 영리 또는 단순 상업적 목적의 사용 3. 시설 관리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진천군민 및 관내 비영리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④ 사용허가 대상 시설은 회의실, 다목적실, 식당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다. ⑤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입주시설 관리자는 허가 시에 시설의 관리와 설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사용신청 및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시설의 사용료)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