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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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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오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

제3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4. 5. 17]

제4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각 단서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까지 감면대상세액 전액 면제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까지 감면대상세액 전액 면제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전문개정 2025. 7. 1]

제5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개정 2026. 5. 6〉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가.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250원 나.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가.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500원 나.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7조 직접 사용의 의미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 감면 제외대상

제8조(감면 제외대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7. 1〉

제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목개정 2026. 5. 6]

제10조 중복감면의 배제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1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액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7. 1〉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제12조 감면 신청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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