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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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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ㆍ악기의 대여 및 시설물의 이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9〉 1. “자료”란 오산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ㆍ외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료

제4조(사용료)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시설물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8. 12. 26, 2019. 7. 19〉

제5조 변상

제5조(변상)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자료, 악기 및 시설물을 분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 악기 및 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용 또는 기능상 유사한 자료, 악기 및 시설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제6조 도서관의 이용

제6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은 그 운영시간 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열람실의 이용 및 도서의 대출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입관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 3. 자료 및 시설물을 분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후 변상의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제7조 시설물의 사용

제7조(시설물의 사용)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공익성 및 도서관의 업무상 적합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도서의 대출

제8조(도서의 대출) 시장은 도서의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하여 대출한다.

제9조 자료의 기증

제9조(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동의를 얻은 후 기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 중 적합한 자료는 등록하여 활용하되, 부적합한 자료는 필요한 단체 등에 재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위탁

제10조(자료의 위탁) ①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받은 자료 중 적합한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간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3.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ㆍ파손 또는 오손 3. 불가항력적 재해ㆍ사고나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을 말한다)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제12조 자료의 복사 등

제12조(자료의 복사 등) ① 이용자가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를 원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복사 등에 필요한 장비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에 따른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 또는 인쇄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저작권법」등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복사 또는 인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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