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6-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철원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철원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경우 및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별로 구분ㆍ보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분리 보관방법을 정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분리 보관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집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관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가능자원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와 그 밖에 폐기물 또는 가연성폐기물 및 비가연성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제9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지통 2.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용기 : 5종 이상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 120리터 이상 4.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또는 용기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용기 및 부대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부지 내 청소차량이 출입하기 쉬운 장소에 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에서 정한 자 ③ 군수는 이미 설치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단지 관리자에게 제4항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등의 보관시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 생활폐기물 수거는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과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농촌지역 등에 대하여는 수거의 효율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