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진천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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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2026. 5. 6.>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유통정보, 농협축산정보센터, 인삼농업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3. 삭제 <2026. 5. 6.> 4. “계통출하”란 진천군 내 농ㆍ축산업ㆍ인삼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제3조(기금의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기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9. 2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진천군 내 농ㆍ축산ㆍ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3년까지 6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ㆍ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5. 9. 30., 2026. 5. 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진천군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19.12.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대표 2. 진천군의회의원 1명 <개정 2026. 5. 6.> 3. 농축산업 또는 경제관련 교수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신설 2015. 9. 30.>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명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5. 6.>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