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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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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3. 9. 20., 2026. 5. 6.> 1. 어린이 :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 3. 군· 경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경비교도 4. 어· 른 :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5. 단· 체 :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30명 이상의 일행 6. 삭제 <2021.12.29.> 7. 문화시설 : 운림산방, 군립남도전통미술관, 소전미술관, 해양생태관 [제목 개정 2021.12.29.]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관람자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1.12.29.> 1. 설,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문화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 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제1항의 관람시간부터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문화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2021.12.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0.10.14., 개정 2021.12.29., 2026. 5. 6.>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개ㆍ보수, 감염병 예방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

제6조 관람료 면제

제6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9. 20.> 1. 국빈, 외교 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인 사람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반한 사람 1명을 포함한다.) 7. 진도군민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제7조 대관허가

제7조(대관허가) 군수는 남도전통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8조 대관시간

제8조(대관시간) 대관자가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소장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관람시간까지로 한다.

제9조 대관허가 신청

제9조(대관허가 신청)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0조 대관료

제10조(대관료)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의 대관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개정 2021.12.29., 2026. 5. 6.>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개ㆍ보수, 감염병 예방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취소한 경우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5.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제11조 대관허가 취소

제11조(대관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2조 대관자 준수사항

제12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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