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5.13.>
경주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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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5.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사업소(사업본부ㆍ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5. 27., 2021.5.1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3., 2024.7.1.> 1. “당직사령”이란 시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의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당직명령자”란 시본청은 행정안전국장, 사업소 및 읍면동은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을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끝날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가 시작될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5.27.]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5. 27.>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0. 5. 2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 5. 27.> ④ <삭제 2005.10.26>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9. 2., 2008. 12. 31., 2017. 5. 26., 2020. 5. 27., 2021.5.13.> [제목개정 2021.5.13.]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21.5.13.> ③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13.>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주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주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2(당직수당의 지급)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2026. 5. 6.>
제7조(당직명령및 변경) ① 시본청의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행정안전국장이 사업소,읍면동은 해당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과장 ,담당을 거쳐 당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9.9.17., 2004.4.26., 2024.7.1.> ② 소속 과장, 담당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99. 9. 17, 개정2004.4.26., 2020.5.27.>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시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9.17, 2004.4.26., 2020.5.27.> 1. 당직 근무시간 중 사건,사고발생상황 2. 당직 근무시간 중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숙직 근무자는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을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6: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