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주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26-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5.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사업소(사업본부ㆍ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5. 27., 2021.5.1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3., 2024.7.1.> 1. “당직사령”이란 시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의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당직명령자”란 시본청은 행정안전국장, 사업소 및 읍면동은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을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끝날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가 시작될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5.27.]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5. 27.>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0. 5. 2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 5. 27.> ④ <삭제 2005.10.26>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9. 2., 2008. 12. 31., 2017. 5. 26., 2020. 5. 27., 2021.5.13.> [제목개정 2021.5.13.]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21.5.13.> ③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13.>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주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주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2 당직수당의 지급

제6조의2(당직수당의 지급)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2026. 5. 6.>

제7조 당직명령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및 변경) ① 시본청의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행정안전국장이 사업소,읍면동은 해당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과장 ,담당을 거쳐 당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9.9.17., 2004.4.26., 2024.7.1.> ② 소속 과장, 담당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99. 9. 17, 개정2004.4.26., 2020.5.27.>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시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9.17, 2004.4.26., 2020.5.27.> 1. 당직 근무시간 중 사건,사고발생상황 2. 당직 근무시간 중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숙직 근무자는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을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6: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