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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구미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방안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 평가

제6조(사후관리 평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 마다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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