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체험학습 및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미에코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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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체험학습 및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미에코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구미에코랜드 내 산림문화휴양시설과 산림문화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2023.11.8., 2026.5.6.> 1. “구미에코랜드”란 산동읍 인덕리 산 5-1번지 일원에 조성한 구미시산림문화관(이하 “산림문화관”이라 한다), 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리타워, 산동참생태숲, 자생식물단지, 산림복합체험단지, 어린이테마교과숲, 문수산림욕장 등의 산림문화휴양시설과 산림문화공원구역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입금”이란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의 이용료로 징수한 현금, 신용카드,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ㆍ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일) ① 구미에코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26.5.6.>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모노레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시간) 구미에코랜드의 시설별 이용 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별 이용 시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6.>
제6조(입장료 등) 구미에코랜드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이용료 등) ①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용료 및 체험활동비(이하 “시설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재료비 등의 실비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시설이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구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이용료 등을 별표 4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예약) ① 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리타워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이하 “모노레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2026.5.6.> ② 모노레일 등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③ 시장은 모노레일 등을 구미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 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구미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 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6.5.6.> ⑤ 모노레일 등 이용권의 티켓 현장 판매는 구미시에서 전담하되 인터넷(모바일 포함) 예매를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⑥ 제5항의 예매 위탁 수수료는 이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모노레일 등 시설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 사항을 취소하는 등의 반환 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5.6.>
제11조(시설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5.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구미에코랜드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