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4.2.>
구미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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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4.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2.>
제2조의2삭 제 <2025.4.2.>
제2조의3삭 제 <2025.4.2.>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 착공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 3. 폐기물 발생 예정량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수용계획 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7.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③ 시장은 영 제4조제5항 별표 1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5.4.2.> ④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신설 2025.4.2.> ⑤ 납부의무자는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납부금액을 택지개발 기간 중 4회 이내로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 해야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25.4.2.>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의2(주민의 견학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설치예정 및 운영 중인 해당 면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4.2.] [제4조의1에서 이동 2014.3.12]
제5조(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제목개정 2025.4.2.]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5조의2(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인정)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인정 범위는 입지결정ㆍ고시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5.4.2.] <개정 2025.4.2.> [제5조의1에서 이동 2014.3.12]
제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해야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4.2.] <개정 2025.4.2.>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의거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4.2.> 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수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 보통인부단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0.11.30., 2025.4.2.> ③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면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2026.5.6.> 1. 구미시의회 의원 : 2명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구미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 각 5명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명 ②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2026.5.6.> 1. 구미시의회 의원 : 4명(해당지역 의원 포함) 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 2명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한다. <개정 20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