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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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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구미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된다. <개정 2019.5.28, 2021.5.24.> 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6.5.6.> 1. 구미시립합창단: 지휘자 1명과 단원 60명 이내 2. 구미시립무용단: 현대무용ㆍ한국무용ㆍ발레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안무자 각 1명과 단원 80명 이내 3. 구미시립연극단: 연출자 1명과 단원 30명 이내 4.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명과 단원 100명 이내 5. 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1명과 단원 80명 이내 ③ 다음 각 호의 일반단원은 해당 연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1.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9세부터 18세까지 2. 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 10세부터 22세까지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단의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한다.

제4조 단원 등의 구분

제4조(단원 등의 구분)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상임단원 등: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는 자 2. 비상임단원 등: 제1호 이외의 자

제5조 단원 등의 위촉기간

제5조(단원 등의 위촉기간) ①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위촉의 경우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 등은 정기평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재위촉하고 정기평정은 실기 및 근무평정으로 한다.

제6조 단원 등의 당연해촉

제6조(단원 등의 당연해촉)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목개정 2024.12.26.] <개정 2024.12.26.> 1.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삭제 <2024.12.26.> 4. 삭제 <2024.12.26.> 5. 삭제 <2024.12.26.> 6. 삭제 <2024.12.26.> 7. 삭제 <2024.12.26.> 8. 삭제 <2024.12.26.>

제7조 단원 등의 복무

제7조(단원 등의 복무) ① 상임단원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그 밖에 단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전형방법

제8조(전형방법) ① 단원 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를 우선하고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임시단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전형은 서류전형, 실기, 면접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시장은 단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전형위원

제10조(전형위원) ① 단원 등을 위촉할 때의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이 경우 전형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단에 소속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각 단의 지휘자ㆍ안무자ㆍ연출자와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5.28., 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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