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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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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미시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하여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 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계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5. “참여 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 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 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농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 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5.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육성ㆍ지원계획이 여성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8.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3.10.4.>

제7조

제7조 삭제<2023.10.4.>

제8조

제8조 삭제<2023.10.4.>

제9조

제9조 삭제<2023.10.4.>

제10조

제10조 삭제<2023.10.4.>

제11조

제11조 삭제<2023.10.4.>

제12조

제12조 삭제<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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