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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2023.11.8.>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구미시새마을회(산하조직 포함)와 새마을교육기관, 새마을 관련 학술기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삭제 <2023.11.8.> 4. 삭제 <2023.11.8.>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6.5.6.> 1. 구미시새마을회 육성 및 운영지원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3. 교통안전, 환경정화, 문화예술 등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운영 및 사업 4. 새마을운동 계승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5. 구미시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조성, 운영 및 독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6. 청년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업 7. 새마을지도자 대학 운영 및 새마을운동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 8. 새마을운동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탁

제4조(위탁) 시장은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새마을운동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전분개정 2023.11.8.]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2023.11.8., 2026.5.6.> [전문개정 2015.10.5], [제4조에서 이동 <2015.10.5>]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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