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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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구성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및 제4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 소속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나. 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구미경찰서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 라. 시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 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 및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