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6.8.〕
김해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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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6.8.〕
제2조(적용범위)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비상근무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6.8.〕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8.>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개정 2023.6.8.>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12.22, 2023.6.8.> 1. 삭제 <2023.6.8.> 2. 삭제 <2023.6.8.>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고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을 때는 원래 휴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9.7.26., 2023.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근무를 할 때는 휴무하지 않는다.<개정 2019.7.26., 2023.6.8.> ③ 삭제 <2023.6.8.>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삭제<2023.6.8.>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 및 당직상황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3.6.8.>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5.6.> 1.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로서 해당 기관장이 제5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2017.2.10., 2021.6.11., 2023.6.8.> 1. 각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장근무 실시 가. 정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1. 본청, 차량등록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행정과장 2. 직속기관, 출장소: 주무과장 3.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서관 및 수도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진영역철도박물관, 김해한글박물관: 담당과장 4.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장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내에서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6.8.>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가 끝난 후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시간에 전ㆍ후반으로 근무시간을 나누어 교대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2023.6.8.> 1. 일직 시(13:00부터 15:00까지) 가. 전반 근무시간 : 13:00부터 14:00까지 나. 후반 근무시간 : 14:00부터 15:00까지 2. 숙직 시(23:00부터 07:00까지) 가. 전반 근무시간 : 23:00부터 03:00까지 나. 후반 근무시간 : 03:00부터 07:00까지
제11조(당직근무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교대근무에 따른 휴식은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8.〕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 외에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3.6.8.> ② 삭제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