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7.>
도봉구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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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5.7.>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 1. “당직사령”이란 평일·토요일·공휴일 당직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사령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근무자를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사령보좌관을 보좌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는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②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③ 삭제<2023.1.5.> [전문개정 2016.5.19.]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4.30., 2019.4.18.>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7.6.8.>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을 별도의 당직근무자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2.8., 2019.4.18.>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구 본청의 경우에는 당직 소관 국장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개정 2023.1.5., 2026.5.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리근무자는 별표의 당직근무자편성 기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5.> [전문개정 2016.5.19.]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바로 직전의 정상근무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② 당직사령(보건소는 당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3.1.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23.1.5.>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등의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4.30.>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사령보좌관과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실시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9.>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한 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