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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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ㆍ회원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평생학습관 위탁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공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하려면 이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제8조(위탁운영 신청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법인인 경우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평생학습관 위탁운영계획서 1부 4. 법인 재산 현황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위탁기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통하여 위탁운영을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제10조(수탁자 선정위원회) ①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업무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 구의회의원 4. 구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⑦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소
제11조(협약 등) ① 평생학습관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운영하게 할 수 없다. 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대상이 되는 평생학습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범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평생학습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수탁자에게 공익상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