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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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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4.1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19., 전문개정 2024.11.7.>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 및 제58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7.> 4. “활동지원급여”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4.11.7.>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1.7.>] 5.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7.19.>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11.7.>] 6. “보호자”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4.11.7.>

제4조 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5조 자립생활지원 신청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과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개정 2018.7.19.>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7.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8. 그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제7조 센터의 지원

제7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026.5.7.>

제8조 운영기준

제8조(운영기준) 센터의 장은 장애인 또는 관련분야 실무자나 활동 경력자로 하며 그 밖의 센터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1.7.>

제9조 센터의 사업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지원급여 지원 <개정 2018.7.19.> 2. 동료간 상담과 교육 3.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택 개ㆍ보수 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운동 7.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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