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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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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026.5.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6.5.7.] 2.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5.7.>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서울형 키즈카페”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놀이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호 신설 2026.5.7.]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6.5.7.> 1. 아동을 위한 자기주도적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26.5.7.> 2. 아동을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6.5.7.>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26.5.7.]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7.> 1. 아동 및 그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면 개정 2026.5.7.]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전면 개정 2026.5.7.] 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개정 2026.5.7.>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4.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6.5.7.>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제11조 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개정 2026.5.7.>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개정 2026.5.7.>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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