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따오기아동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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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따오기아동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따오기아동문화관”이란 아동문학 향유를 통한 아동문화 활성화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문화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 및 체험전시물 등을 말한다. 3. “자료”란 문화관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업무) 따오기아동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 2. 자료의 수집·보관·조사·연구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4. 문화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개발·운영 6. 그 밖에 문화관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의 대청소ㆍ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관람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아동 3. 위험물,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시장이 지정한 관리자의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이 지정한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문화관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방법, 위탁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문화관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수강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시장은 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