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하수도법 시행령」및「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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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하수도법 시행령」및「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8〕
제2조(하수처리 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8, 2018. 8. 14, 2020. 12. 10〉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2. 2. 7, 2014. 7. 8. 2024. 9. 24〉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2. 7, 2014. 7. 8〉 1.「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
제6조 삭제〈2018. 8. 14〉
제7조 삭제〈2012. 2. 7〉
제8조 삭제〈2012. 2. 7〉
제9조 삭제〈2012. 2. 7〉
제10조 삭제〈2012. 2. 7〉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2012. 2. 7〉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2. 7〉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추산액을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추산액은 공사완료 후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8. 14, 2020. 12. 1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