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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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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4. 7. 11.>]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 건축 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이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경우와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해당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20년 <개정 2023. 4. 6.> 2. 제1호 이외의

제4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4.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5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제5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 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80호 이상이고, 도로·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 다.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지역 나. 노후·불량건축

제7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8. 기존의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제8조 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제8조(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건축진단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7.]

제8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③ 영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1.] [전문개정 2026. 5. 7.]

제9조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제9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7.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지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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