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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축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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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8〕<개정 2024. 2. 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 6. 15〉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8. 1, 2024. 2. 8, 2025. 10. 2.〉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5. 10. 2.> 1.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서류 및 도서 2.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신설 2015. 12. 8〉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 12. 8〉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만 해당한다),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0. 6. 30, 2015. 12. 8, 2017. 4. 28〉 1.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삭제〈2015. 12. 8〉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 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7. 4. 28〉 〔본조신설 2009. 6. 15〕<개정 2024. 2. 8.>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7. 26〉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뱅크제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3. 5. 9, 2010. 12. 31, 2015. 12. 8, 2024. 2. 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 12. 8, 2024. 2. 8, 2025. 10. 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 11. 13, 2010. 12. 31, 2013. 7. 26, 2015. 12. 8〉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0, 2013. 7. 26〉 1. 심신장애나 그 밖의 위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2. 8.>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2. 8.>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09. 6. 15, 2010. 6. 30, 2013. 7. 26, 2015. 12. 8, 2017. 4. 28, 2018. 5. 3, 2019. 5. 28, 2020. 12. 10〉 1. 삭제〈2020. 12. 10〉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과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8, 2025. 10. 2> 나. 삭제〈2020. 12. 10〉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을 포함한다)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숙박시설(신축, 2개층 이상 증축 및 용도변경) 마. 삭제〈2020. 12. 10〉 바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건축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2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 개최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신설 2003. 5. 9, 2008. 6. 10, 2010. 12. 31, 2024. 2. 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서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 5. 9, 2008. 6. 10,2024. 2. 8.〉 ④ 위원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신설 2006. 11. 13, 개정 2008. 6. 10,2024. 2. 8.〉 ⑤ 심의신청 후 위원회 개최 시까지의 최장처리기한 30일 이내로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 개최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 7. 26〉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6. 10, 2010. 12. 31, 2020. 12. 10〉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8. 6. 10, 2024. 2. 8〉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0〉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06. 11. 13〉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6. 11. 13, 개정 2008. 6. 10, 2019. 5. 28, 2020. 12. 10〉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4. 제9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굴토분야심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⑥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0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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