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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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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2., 2018.12.27., 2021.4.29.>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ㆍ장애아ㆍ시간연장형ㆍ휴일보육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말한다. 7. "영유아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영유아 학대 금지

제4조(영유아 학대 금지) ①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보육교직원에게 체벌의 예방 및 방지 교육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② 보육교직원은 학대를 받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영유아의 권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4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 사업ㆍ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2.> 1.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1.12., 2018.12.27.>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 공무원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18.12.27.>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보육교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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