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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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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제2조 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0.11.5.>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1.5.>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4조 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5., 2022.7.1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11.5., 2022.7.14., 2024.11.7.>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7.14.>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0.11.5., 2022.7.14., 2024.11.7.>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6조 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7조 근검ㆍ절약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2023.9.27.>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5.>

제9조 출장공무원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5., 2022.7.14.>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0.11.5., 2022.7.14.> ④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7.27.> <개정 2019.4.11>

제10조 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 관련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1.5., 2022.7.14.>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제11조 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그 파견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1.5. , 2022.7. 1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제12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의 인계 또는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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