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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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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5.7.>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6.5.7.>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6.5.7.>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구립어린이집 원장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5.7.>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5.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5.7.>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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