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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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생활에 필요한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의 진료,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구강관리, 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의 방문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 제공과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 필요도를 조사ㆍ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의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