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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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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2026. 5. 7.>

제2조 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12. 29., 2021. 9. 23.>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대여상환금 3. 기금예탁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2026. 5. 7.>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 12. 29.> <개정 2021. 9. 23., 2026. 5. 7.>

제3조 기금운용·관리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23., 2026. 5. 7.>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며 구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제3조의2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3.12.31, 2016.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16.12.29., 개정 2026. 5. 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6.12.29., 개정 2026. 5. 7.> 1. 청소행정과장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1명 3.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9.> <개정 2021. 9. 23.>

제3조의3 위원회 기능

제3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2. 29.]

제3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 12. 29.]

제3조의5 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연도 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9. 23., 2026. 5. 7.>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9.]

제3조의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5. 7.>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9. 23.>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본조신설 2016. 12. 29.] [제목개정 2021. 9. 23.]

제3조의7 위원의 해촉

제3조의7(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9.]

제4조 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1. 9. 23.>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제5조 대여대상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12. 2. 16., 2019. 12. 31.,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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