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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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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단서신설 2019. 11. 12, 개정 2025. 4. 2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원”이란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 4. 24.> 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당직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4. 24.>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4. 24.>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일ㆍ숙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일ㆍ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는 휴무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일직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8. 4. 2〉 〔전문개정 2017. 3. 27〕 〔제목개정 2018. 4. 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4. 24.> ② 시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사령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근무상황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본청 외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2025. 4. 24.> ③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본청 외 장소(이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이라 한다.)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11. 12, 2025. 4. 24.〉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6조제3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시 본청의 경우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이 발령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은 각 기관장이 발령하되, 당직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업무 주무담당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부서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전에 당직사령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8〉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지정장소(재택당직자의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해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해야 한다.〈개정 2019. 5. 28, 2025. 4. 24.〉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해야 하며, 음주ㆍ도박 및 그 밖에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4. 24.>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신설 2025. 4. 24.>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담당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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