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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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단서신설 2019. 11. 12, 개정 2025. 4. 2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원”이란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 4. 24.> 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당직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4. 24.>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4. 24.>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일ㆍ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는 휴무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일직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8. 4. 2〉 〔전문개정 2017. 3. 27〕 〔제목개정 2018. 4. 2〕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4. 24.> ② 시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사령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근무상황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본청 외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2025. 4. 24.> ③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본청 외 장소(이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이라 한다.)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11. 12, 2025. 4. 24.〉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6조제3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시 본청의 경우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이 발령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은 각 기관장이 발령하되, 당직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업무 주무담당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부서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전에 당직사령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8〉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지정장소(재택당직자의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해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해야 한다.〈개정 2019. 5. 28, 2025. 4. 24.〉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해야 하며, 음주ㆍ도박 및 그 밖에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4. 24.>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신설 2025. 4. 24.>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담당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