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시흥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6-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사회”란 모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돌봄·교육·주거·소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사회 실현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 확대를 위해 관계 부서,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사회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2. 기본사회 정책의 범위 및 대상 3.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사회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및 시민 참여 방안 5. 기본사회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 기본사회 사업 지원

제6조(기본사회 사업 지원) ①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사회 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2. 기본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분야별 기본사회 정책 관련 사업 4.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등 행사 5. 그 밖에 기본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본사회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 상황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본사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사회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정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기본사회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시흥시의회가 추천한 시흥시의회 의원 2명 나. 사회복지·경제·교육·환경 등 기본사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의 시민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사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