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시흥시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9.>
시흥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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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시흥시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3. 6. 29.> 1. 삭제 <2023. 6. 29.> 2. 삭제 <2023. 6. 29.> 3. 삭제 <2023. 6. 29.>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 6. 29.>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 6. 29.>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29, 2026. 5. 7.>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5. 7.>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시흥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6. 5. 7.>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제5조(의견 청취) 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양성평등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5.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6. 5. 7.>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5. 7.〉 7.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 다른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담당국장·소장·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5. 7.〉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및 교육관련 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환경 및 교육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청소년 또는 청년 등 청소년ㆍ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신설 2026. 5. 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시,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되 구
제8조(해촉 및 결격사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6. 5. 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연구 등을 수행함으로써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7.]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6. 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심의ㆍ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