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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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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 사업자 및 지역주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사업자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사업자의 책무) ①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사업 활동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탄소중립 이행 목표

제7조(탄소중립 이행 목표)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본계획의 이행과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추가된 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흥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시흥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시흥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5.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5.>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5. 6. 5.> [제목개정 2026. 5. 7.]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시 실ㆍ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적응 및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대응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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