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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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7.>]
제3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주차목적 외 영업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차량 5. 소음이나 악취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0, 2024. 11. 7〉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5. 7. 10>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단,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한함) ②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는 3년 이내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10, 2025. 7. 10〉 <img src="/flDownload.do?flSeq=164065265&gubun=ELISIMG" alt="img164065265"onError="this.style.vi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의2(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다만,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차량은 사전에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1. 7.>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1. 7.>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 2016. 12. 14, 2019. 4. 10, 2019. 5. 28, 2020. 5. 11, 2020. 11. 4, 2021. 5. 28, 2021. 12. 9, 2023. 2. 10〉 1. 삭제〈2021. 5. 28〉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60퍼센트 감면 3. 삭제〈2021. 5. 28〉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4. 11. 7.> 5. 으뜸ㆍ모범ㆍ유공납세자로서 시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특성상 다른 방법에 따라 징수가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 창문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일일 및 월정기로 주차하는 자동차 2. 주차장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써 주차장 이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일일주차권 : 남은 시간에 대한 요금 2. 월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④ 주차구획선을 초과하여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점용한 만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공영주차장의 이용안내 표지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 ② 노외주차장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지정하며,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1년 이상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주차장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월 정기 주차요금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차구획을 2개 이상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한 주차구획 면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계약기간의 범위에서 선납받을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그 밖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달의 계약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