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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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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의왕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06, 2019.8.1., 2022.04.22.>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의왕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6, 2022.04.22.> ② 제1항에 따라 선서할 때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04.22>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 안 된다. <개정 2018.10.10., 2019.8.1., 2022.04.2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04.22> ① 삭제 <2022.04.22> ② 삭제 <2022.04.22>

제6조 친절·공정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04.22.>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2022.4.22.>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및 경비와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04.22>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0.10., 2022.04.22.>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4.22.>]

제8조 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4.22.>]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2.04.22>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04.22>

제11조 공무원증

제11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2.04.22.>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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