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2011.03.08, 2019.10.11.>
의왕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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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2011.03.08, 2019.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4., 2017.10.12., 2019.10.11., 2022.04.22., 2025.9.30., 2026.5.7.> 1. "체육시설"이란 의왕시에서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 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단, 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 경비교도, 전투경찰 대원 또는 의무 소방원)를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8. "체육외 행사"란 제7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9.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제3조(사용 또는 이용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미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04.07.01, 2019.10.11.> ② 개인이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연습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1.03.08, 2019.10.11., 2022.04.22., 2026.5.7.>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6.>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6.11.14., 2019.10.11., 2024.11.20., 2025.9.30.> 1.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해 의왕시체육회 및 의왕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또는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해 의왕시체육회 및 의왕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4. 관내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소속 운동부 또는 의왕시체육회 등록 학생 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경기도형 운동부)의 훈련 또는 경기 5. 교육청, 관내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체육활동 9.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5조(사용 또는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16.11.14.,2 2019.10.11., 2020.3.6., 2022.04.22., 2024.12.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회원의 신체와 정신에 직·간접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가하거나 이와 유사한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 6. 시설관리자 등 공공서비스 제공자에게 욕설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거나 이와 유사한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제한 처분 등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부터 30일간 사용 또는 이용 허가를를 금지한다. <개정 2026.5.7.>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또는 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또는 이용시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3.6., 2022.04.22.,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미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10.17, 2011.03.08, 2019.10.11., 2022.04.22., 2024.12.30.> ③ 제1항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현지여건, 시설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08.01, 2020.3.6., 2026.5.7.> ② 체육시설물의 사용료 중 전기, 난방, 상·하수도 요금 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9.10.11.> ③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의왕시민이 아닌 사람이 사용·이용할 경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한 사용·이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추가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0.3.6., 2020.9.29., 2022.04.22., 2026.5.7.> ④ 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10.17, 2016.11.14., 2024.12.30., 2026.5.7.>
제8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5.10.17>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17, 2011.03.08> [제목 개정 2020.3.6.]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2021.8.3., 2022.04.22., 2023.6.30., 2023.11.22., 2024.1.31., 2024.12.30., 2025.9.30., 2026.5.7.> 1. 전액감면 가. 국가, 도 또는 시, 시의회, 의왕시체육회, 의왕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그림 및 서예 등의 문화관련 전시회 개최 2. 100분의 80 감면 가. 각종대회에 시대표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 나. 관내 학교 운동부, G-스포츠클럽(경기도형 운동부) 및 의왕시체육회 등록 학생 운동부 선수의 훈련 및 경기 다. 의왕시체육회, 의왕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가맹단체의 협회장 대회(단체별 연 1회) 3.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다. 「국가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04.07.01., 2005.10.17., 2016.11.14., 2022.04.22., 2024.12.30., 2025.9.30., 2026.5.7.> 1. 전부 반환 가.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삭제 <2025.9.30.> 2. 일부 반환 가.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나.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② 시장은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강습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16.11.14., 2024.12.30.>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개시 1시간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다른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경기방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체육시설 이용수칙 미준수 및 그 밖에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진행되는 경우 ② 삭제 <2020.3.6.>
제12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1회 시설정기점검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 신설2022.04.22.>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ㆍ이용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