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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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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5.7.>

제2조 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26.5.7.>

제3조 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6.5.7.>

제6조 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ㆍ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밀누설 금지

제7조(기밀누설 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

제9조의2 겸직신고

제9조의2(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왕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17.10.12]

제9조의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9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의왕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2]

제9조의4 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의4(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의왕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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