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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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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에 따라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왕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 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 부의장의 직무

제6조(부의장의 직무) ① 부의장은 각 호의 경우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의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등 기타 개인적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7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의 10일 전부터 직전일 사이에 선거를 실시한다. ④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제4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9조 보궐 선거

제9조(보궐 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 의장의 겸직 제한

제10조(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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