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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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농작물을 조사·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약제살포, 소독,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최소화하는 행정적·기술적 활동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의4에 따라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공무원 4.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분야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제6조(운영) ①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수시로 운영한다. ②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35조에 따른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 시행, 방제 집행 및 보고 3. 병해충 정보수집 및 정보의 전파 4. 병해충 발생신고에 대한 처리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식물방제관) 식물방제관은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발하며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분류 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