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6-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사근행궁의 복원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근행궁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근행궁 복원 관련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근행궁의 복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사근행궁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국가유산ㆍ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역사, 고고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다. 문화유산 복원ㆍ정비 등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 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