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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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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의왕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를 통해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의왕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의 수립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시마다 그 내용을 의왕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의왕시 내 특정 구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3.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 및 관리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6.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ㆍ수요기업 지원 7.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8. 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 학계, 연구소,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신청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및 조정 4.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홍보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중ㆍ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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