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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6-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건강한 구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구강보건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구강건강 증진사업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등 생활공간별 구강건강 증진 사업 4.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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