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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주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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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옴부즈맨(이하"옴부즈맨"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3.9.25.>

제4조 고충민원 신청서 등

제4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①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5.7.> ②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인이 구술하는 고충민원내용을 듣고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맨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서의 보완

제5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맨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의 취하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맨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 정당한 사유 등

제7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인정함에 있어 시민 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8조 고충민원조사 실시의 통보

제8조(고충민원조사 실시의 통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소관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고충민원조사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처리 지연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보

제9조(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조사 제외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제10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옴부즈맨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이후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신분증의 휴대 등

제11조(신분증의 휴대 등) 옴부즈맨 사무국의 직원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증명서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민원조사 결과의 통보

제12조(고충민원조사 결과의 통보)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충민원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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