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 및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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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 및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공무원은 행정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개정 2022.12.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제3조(재산관리관의 업무구분) ① 삭제 <2022.12.30.> ②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22.12.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산하기관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이 한다. 3. 본청 및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를 취득한 후 나머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업무 주관 부서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 업무주관 부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④ 제2항제7호에 따른 재산관리 업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 지정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22.12.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등본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록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監守人)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미리 재산관리관간 서로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재산의 표시 2. 현재의 재산관리관 및 인수할 재산관리관의 명칭과 재산이관을 받으려는 사유 3. 활용계획 4.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제8조(일시적 사용)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기간 4. 건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 등으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총괄재산관리관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분명하게 밝힌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제10조(경계표)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12.30.>
제12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