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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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개정 2026.5.7.>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1) 적용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2) 적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3) 적용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제3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수수료)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