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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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② 시장은 2018년을 기준연도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울산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5. 7.]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