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6-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양양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1, 2015.02.13., 2020.9.18.>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양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5.02.13., 2020.9.18.>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2 관리사무의 위임

제2조의2(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장·면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5.02.13.><개정2023.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02.13>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자문받기 위해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양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5.02.13., 2017.7.25., 2020.9.1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7.7.25., 2020.9.18., 2023.2.28., 2025. 4. 15.>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업무 담당 국장, 도시개발업무 담당 국장, 재산관리업무 과장으로 하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23.2.28., 개정 2025. 4. 15.>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 성의 구성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제4조 심의회의 업무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2.13., 2023.2.28.> 1.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 2.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신설2023.2.28.> 3.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5.02.13., 2020.9.18., 2023.2.28.> 4.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신설 2023.2.28.> 5.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신설 2023.2.28.>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신설 2023.2.28.> 7.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신설 2023.2.28.> 8.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단, 동일 사업 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한 지번으로 확대되거나 일부 지번이 제외되는 경우는 위치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3.2.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며, 전산자료로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2020.9.18.>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군수는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2022.4.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개정 2015.02.13>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개정 2015.02.13>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15.02.13> 5. 소송 등 재산소유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개정 2015.02.13>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9.18.>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 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양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05.11.,2015.02.13.,2022.4.19., 2023.2.28.> ②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신설2023.2.28.> ③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