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에너지산업 육성에 있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에너지산업 육성에 있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정에너지 보급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방향 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 및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제7조(보급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인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되, 제6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4. 29.> 1. 주택·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2. 사회복지·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 신·재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원사업 4.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시범·실증사업 6. 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활용 사업 <개정 2026. 4. 2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급사업 <개정 2026. 4. 29.>
제8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계획 수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무원 3.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3. 11. 6.>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