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상주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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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賃金)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3조(기업투자유치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업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투자유치사업과 관련되는 소속 공무원 2. 「외국인 투자촉진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소속공무원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④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
제4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기준) ① 조례 제10조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 2. 분양가능 면적이 33,000제곱미터 이상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북도 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지구 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미리 상주시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5조(고용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5.7.> 1. 고용사실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소득의 최근 3개월분) 사본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이나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규고용한 다음연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사실증명서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소득의 최근 3개월분) 사본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이나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은 신규고용인력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5.7.> 1. 교육훈련실적 증명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이나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년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실적 증명서류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이나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7조(현금지원 신청) ① 조례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 투자규모 및 내역 2. 고용규모 3. 기술개발효과 4. 지역경제 기여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용지매입비 포함), 연구시설 신설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2. 공장증설, 시설물 설치 : 시설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5.7.>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로 한정하고,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추정재무제표 및 추정유형자산명세서) 5. 그 밖에 공장시설을 신규취득하거나 이전시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 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8조(이전보조금 지원 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제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부터 1년이내 2.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최종공장이전 기준)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②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9조(지원대상 사업) ① 조례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 2022.12.2., 2026.5.7.> 1. 연구개발업 2. 유통 및 물류업 3. 관광숙박업 4. 의료 서비스업 5. 대학 및 연구기관 6. 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민자유치사업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시책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9조의2(관내기업의 투자지원 신청) 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관내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률 첨부하여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5.7.> 1. 공장을 신규 증설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라.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나.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토지등기부등본 라.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
제10조(외국인생활환경 개선지원 신청)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외국인생활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② 제1항 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11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12.2.> 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3억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② 조례 제29조제1항의 우대 지원 규모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2022.12.2., 2026.5.7.>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름 5.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ㆍ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