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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상주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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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2018.2.26.]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8.2.26.> [전문개정 2012.11.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민원 주무부서의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개정 2018.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2.26.> 1.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위원회운영 담당부서의 장 2. 복합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관련기관·단체의 처리주무부서의 장 또는 대표 3.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전문개정 2012.11.9]

제3조의2 위원의 임기

제3조의2(위원의 임기) ①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2.26.]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4.]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6.4.> ⑥ 이해당사자간의 공개적인 대화를 통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20명 내외의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해당 민원 주관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7조 안건의 제안절차

제7조(안건의 제안절차) 민원처리주관 부서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2.11.9]

제8조 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9조 안건 심의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 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2.11.9]

제10조 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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